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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큰일

1. 들어가며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금괴가 발견되어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분리수가 직원은 금괴를 습득하여 관리사무소에 맡겼고, 관리사무소가 수소문하여 아파트 입주민 중 금괴 소유주를 발견하였습니다. 금괴 소유주는 실수로 버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현금을 발견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액이 큰 물건은 습득물을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금액이 작은 물건을 길에서 주웠을 때에는 어떠할까요. 정답은 금액과 관계없이 습득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기가 가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나 경찰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2. 점유이탈물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이 되려면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의 속하는 재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점유이탈물이 되려면 타인의 점유를 벗어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 떨어뜨린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하여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었다면 점유이탈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사례

만일 피해자가 지하철 승강장 의자 위에 클러치백을 놓고 가 분실하였고 그 안에 현금이 몇 십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3자가 이를 우연히 습득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점유를 벗어난 가방을 습득하였고 유실물 보관소를 찾아가는 등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한참 후에야 경찰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이 집 앞 노상에 30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놓고 갔는데, 3자가 이를 가져간 경우는 어떠할까요. 특히 위 유모차에 폐기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습득한 사람이 버려진 물건이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당근마켓에 팔아버렸다면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 2가지 경우는 모두 습득한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자기가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려고 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습득한 제3자가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반지갑을 제3자가 습득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위 지갑에는 현금 약 2만 원, 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고 합시다. 3자는 막차를 기다리다 지갑을 주웠고 막차 시간 때문에 역무실에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평범한 반지갑에 현금이 1~2만 원 가량이 들어 있어서 집 근처 우체통에 넣을 요량으로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CCTV가 설치된 지하철 승강장에서 습득한 지갑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갔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금이 1~2만 원에 불과하고,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주소지 착오로 우리 집에 남의 택배박스가 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원래 주인을 바로 찾아주면 좋겠지만 본인도 생활이 바쁘다 보면 깜박하고 며칠을 그냥 놓쳐 버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역시 타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잘못하다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송장의 받는 사람란에 피해자의 이름 가운데 글자와 전화번호 뒷자리가 ‘*’로 처리되어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연락하기 어렵거나, 그대로 방치해두면 내용이 썩을 위험이 있어서 집안에 들여놓은 것이라는 등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면 유죄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그것도 나의 잘못이 아닌 피해자 내지는 택배기사의 착오로 인하여 내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깊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절도죄와의 구분

타인이 두고 간 물건을 습득한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다고 본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은행 지점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 위에 지갑 또는 신용카드 등을 올려두고 갔는데 제3자가 이를 가지고 간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이때 지갑과 신용카드 등은 관리자인 은행의 점유에 속한다고 보아 절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지점 내 현금지급기가 위치한 장소에는 은행이 관리하는 여러 대의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등 은행이 관리하는 곳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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