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대한 여러 생각

1. 들어가며

처음 무면허 운전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그 느낌이 매우 생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허가 없다는 것은 거의 운전을 할 줄 모른다고 봐야 하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의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면허를 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떠올린 모습은 미성년자가 아버지나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가 걸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2. 무면허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 등을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떠한 경우에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는지 보면, ① 순수하게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취소되었는데 운전하는 경우, ③ 면허종별에 따른 운전가능차종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예컨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을 가졌는데 1종 대형 면허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을 따져보면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고 그 결과 무면허 운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면 이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가 날 가능성을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운전은 도로에서 그 본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니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면 이때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의 규모, 형태, 차단 시설 설치 여부,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어떠할까요. 이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도로라고 볼 수 없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취소된 경우

실제로 무면허 운전이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예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보다는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 정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전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처벌을 받으면서 면허가 취소, 정지되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신 다음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 적발에 걸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전례가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다시 운전한 사람을 보면, 생계 등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다시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동정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안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비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공고의 절차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지된 기간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다만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를 했을 때 당사자가 그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처벌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한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데, 이때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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