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주의할 점

1. 들어가며

저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조합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 온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기대에 부풀어 있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어 조합원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의 사례를 들어서 사회초년생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1○○ 사례

이 사건에서 조합원 지위가 문제가 된 조합원 A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조합원 A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A는 그 전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자 월세를 지출해가면서 오피스텔을 계속하여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조합원 A는 사업지 인근에 소재한 삼촌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 A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니 분담금을 반환받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몇 년간 분담금을 내면서 기다린 청년에게는 청천벽력같은 통지였을 것입니다. 조합원 A는 지방 근무로 인하여 직장 소재지로 이주하느라 세대주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재판부는 조합원 A가 다른 지역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A가 인근 삼촌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세대주자격을 상실한 것이지, 지방 근무 때문에 직장 소재지로 이주하느라 세대주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 점을 지적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조합원 A는 조합원 지위를 잃고,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확인소송을 처리하다 보면, 사회초년생들이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취업이나 이직으로 인해서 세대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면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기대하던 시세 차익(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없게 되고, 그동안 납부한 분담금 중 일부 비용이 공제된 나머지 잔액만을 반환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직장 근무로 인한 것이니까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전입신고와 주소 이전을 처리했다가 이렇게 큰 피해를 입는 청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대주 여부, 가족의 소유주택 수와 면적 등을 확인하여 나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는 최대한 주민등록의 변동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직장으로 인해서 주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대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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