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재산분할심판

1. 들어가며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의 분배 차원을 넘어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을 동반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변호사로서, 이러한 과정 중 상속인들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인들이 서로 충분히 소통하며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상속재산분할 전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필요성

이런 측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하여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를 보호하고, 감정적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원만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자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공정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누락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무효가 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그럼에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항상 가능하거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기도 합니다. 혹은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과적인 준비방법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있었던 금전적 거래와 기여도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의 금전적 거래 내역, 대출 및 지원 내역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이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하고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원이나 대출, 자산의 이전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으로 재산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는 나의 기여분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전흐름을 파악하고 증여 및 기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