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자녀들 사이에 소송을 벌이는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산 다툼은 재벌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최근에는 평범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데다가 기대여명이 길어지면서 아픈 부모님을 누가 더 오래, 잘 부양했는지 여부로 감정다툼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이러한 내용으로 가족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2. 상속재산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상속인이 물려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법적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피상속인에게 은행 대출과 같은 부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도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승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사망을 하면 아버지가 피상속인, 어머니, 아들, 딸이 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자산, 부채를 망라하여 포괄적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공유관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어머니, 아들, 딸이 잠정적으로 공유가 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이 2,945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2,035건에 달한다고 하므로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함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족간 재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잘 작성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의 대부분을 물려준다거나 하는 내용은 사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하다간 명절마다 재산 문제로 언쟁을 높이고, 급기야 소송에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우리나라 판례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인만으로 협의분할을 했다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어머니, 아들, 딸 모두가 협의에 참여해야 하고, 만일 아들, 딸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았던 형제나 자매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구하라 사건과 같이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연락을 두절했던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라면 협의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3. 협의의 방법과 내용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법으로 정해진 내용으로 그 방법이나 형식도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당사자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그 방법,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할 필요가 없고 순차적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상속인 중 1인이 만든 협의안을 다른 상속인이 돌아가며 승인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협의의 내용도 제한이 없고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 합의로 상속인 중 1인의 취득분을 ‘0’으로 하는 분할협의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 이는 사적이고 가족간의 내부 문제라는 점에서 형식, 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다만 만약에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협의에 따라 분할을 마치면 어떻게 되는지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이 마쳐지면 법적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의 내용과 같이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탁자인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