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건의 개요
원고 종중(의뢰인)은 종중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임대수입 등으로 장학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종중의 종전 대표자인 피고는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아들의 친구가 주유소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위 주유소는 피고의 아들 부부가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종중은 제3자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새롭게 선임하였고, 원고 종중은 총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의 아들 부부에게 위 주유소를 매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유소 매수, 피고 아들 부부에 대한 임차와 매도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원고 종중 내부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종중은 이전 대표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제1심을 진행하였으나,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종중은 종전 대표자인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유소 부지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원고 종중(의뢰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인데, 제1심 재판부는 주유소뿐만 아니라 영업권까지 양도하는 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감정가와 비교하여 약 15% 초과한 금액에 매입한 것을 두고 부당하게 비싼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중종은 저를 찾아와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위, 이후 부동산의 사용방법 및 다시 처분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전 대표자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중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문의하셨고, 상담을 마친 뒤 저를 위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선관주의의무 위반 소송 수행 (변호사의 조력)
저는 항소심에서 원고 종중(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고, 전부 패소한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 치밀한 소송전략과 그에 따른 변론 및 증거 수집을 준비하여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1심에서 제기된 주유소 부지 부동산 고가 매입 외에도 원고 종중의 주유소 매입과 운영, 처분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① 피고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시세 탐문, 수익률 예측 등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등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는바 실제 매매가와 적정 시가의 차액 상당, ② 위 부동산을 매입한 이후 피고의 친인척에게 저가로 임대하였는바, 적정 차임과 실제 차임의 차액 상당, ③ 매수한 가격의 약 58%의 가격으로 피고의 아들 부부에게 매도하였는바 적정 시가와 위 와 같이 피고의 아들 부부에게 매도한 가격의 차액 상당 등을 손해로 주장하면서 손해 금액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항소심에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1심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① 피고가 원고 종중의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 ②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달리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없이 주유소를 매수한 점, ③ 주유소를 매입하기 직전 연도 주유소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주유소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 및 손익 현황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위 주유소의 3년간 영업이익은 매매대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적히 상당히 부진했던 점, ⑤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인근 부동산 중개소의 시세탐문에 따라 약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약 58%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재매도한 점 등에 대하여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아들에 대한 주유소 저가 임대 여부를 주장, 입증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추가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을 통해 주유소의 적정차임보다 저가로 임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선관주의의무 위반 소송의 결과
이러한 소송전략을 바탕으로 치밀한 변론과 다수의 서증 제출을 통합 입증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원고 종중(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1년 6개월간 공방을 거쳤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종중(의뢰인)의 대표자이었던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유소 고가 매수, 저가 임대를 하여 원고 종중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원고 종중은 피고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가 매도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당시 주유소의 시세가 매도 가격과 비슷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종중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의뢰인)과 피고는 모두 각 상고하였는데, 제가 상고심에서도 원고 중종의 대리를 맡아 끝까지 변론을 계속하였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종중은 피고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주유소 매매대금의 약 40%를 단기간에 잃는 손해를 입었는데, 고가 매수, 저가 임대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으면서 위와 같은 손실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소송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저 역시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던 소송 수행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