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정산하라고 하면서 스토킹한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기사를 보며 마음이 답답해진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데이트 비용의 절반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협박까지 하여, 결국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합니다.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정산을 빌미로 집착하고 회사에 찾아가는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하여 텔레그램 등에 배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에 딥페이크로 만든 사진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도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박이나 스토킹과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크게 우려가 됩니다.
2. 스토킹 범죄란
이처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연인관계이었다가 헤어진 이후 지속적인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SNS에 원치 않는 댓글을 달고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토킹을 사회적 인식이 미숙하여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1년에 이르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초기에 스토킹 범죄를 막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스토킹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행위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쉽게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흔히 스토킹 범죄를 연애 감정이나 이별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를 생각하면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스토킹 신고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치
막상 헤어진 연인이 데이트 비용 정산 등을 요구하며 내가 더 이상 만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집, 회사 앞으로 찾아오면 정신이 아득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을 하기 어렵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혹시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고민만 하기보다는 가해자가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 행위들의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할 수 있지만, 경찰은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신고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와 조언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가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하여 사법기관이 취하는 조치는 크게 ① 응급조치, ② 긴급응급조치, ③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① 응급조치란 경찰관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을 분리하고 범죄 수사를 하게 됩니다. ②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③ 잠정조치는 법원에서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나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조치입니다.
1. 들어가며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탁자인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