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최근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최고 연 이자율 36,500%를 적용하여 대출해준 대부업자들이 적발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를 찾아 쪽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접근한 다음 대출을 해주고 일주일에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출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스크린 경마장 등 불법 대부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이나 흔히 대부업법이라 불리우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불법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일한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금전소비대차를 할 때에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금원을 은행예금에 예치하면 이자가 나오는데 공짜로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대주가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주를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를 설정해 이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금전소비대차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0%입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약정이율의 최고한도는 연 20%입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돈을 빌렸다면 원금과 이자를 비교하여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최고이율 위반시 법률효과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약정이자율 중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대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만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제한법은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이자 금액은 원금에 충당이 되며, 만일 원본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강행법규로 무효라고 정하였으므로, 그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자제한법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큰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에게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적게는 연 30%, 많게는 연 2,281%의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돈을 빌린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4. 대여 vs 투자

실무적으로 투자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나 또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투자계약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금전의 대차인 경우에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여와 투자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원금보장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대여라고 볼 수는 없고, 대여와 투자의 구별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됩니다. 그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투자약정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익 또는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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