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직장 내 사업주, 상사, 거래처 직원, 고객 등에 의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기는 경우, 야한 사진이나 농담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송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수치심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구토 등의 신체적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우울감, 원망, 비참함을 느끼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직장 내 신고절차, 노동위원회 제소와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따돌림, 배신감, 보복을 당할 수 있어 그 심정은 차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측면에서 여러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만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모두 포함이 되고 구직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은 보다 약자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나 구직자에게 더욱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고객 등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평소 근무를 하는 사무실보다 오히려 출장 중인 차안, 회식이나 야유회 장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성희롱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어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 발언이나 행동으로 생각될 수 있는 행위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극적, 묵시적으로라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현실에서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 연령이라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을 떠올려 보면 성적 굴욕감, 혐오감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고, 성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직무배제나 재배치와 같이 근로조건이나 고용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대처방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식과 태도는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하면서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희롱을 당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때에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근로환경이 악화될 위험이 있고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어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피해자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더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나 언동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거나 사건 해결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가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 성희롱 구제절차 또는 고충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거나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고, 행위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순간에 당황하여 이처럼 세세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행위 당시를 녹화한 영상, 녹음 파일, 행위자가 보낸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저장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업주의 의무
만일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반면 상급자, 근로자 등 사업주 이외의 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되, 사업주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하고,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들어가며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탁자인 아버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