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이웃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린 사람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쓰고 싶다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탄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탄원서란

‘탄원(歎願)’의 사전적 의미는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바랄 때 흔히 탄원서라는 양식의 글을 쓰게 됩니다. 보통 형사사건과 같은 법률적인 사건이 쟁점화 되었을 때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꼽자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법원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과 가족, 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가족, 지인들은 평소 피고인과의 관계, 행실 등을 지적하며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때로 피해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볼 때 혹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작성한 것은 아닌지,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는 다른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가정이 파탄이 나는 등 상황이 처해있다면 형사사건의 절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탄원서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피고인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탄원서가 가지는 의미는 양형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요소의 하나로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과 같은 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작성방법

간혹 법원에 제출하는 통상적인 문서처럼 탄원서 양식도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양식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할 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탄원서라는 공식적인 형태의 문서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마다 탄원을 하는 내용이나 이유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탄원서에는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탄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으로 ‘탄원서’라고 쓰고, 제출된 법원과 같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나 이슈에 관하여 탄원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건번호, 인적사항, 작성일시, 수신처를 적절하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에 제출되는 탄원서에 일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① 우선 탄원서가 제출되는 관련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누구의 무엇에 관한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② 다음으로, 탄원인의 성명과 같은 인적사항을 적어서 누가 제출하는 것인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 제출되는 탄원서를 보면 탄원인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함께 합니다. 탄원인의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나타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③ 탄원서가 작성, 제출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일자와 탄원서가 제출될 관련사건의 법원과 담당재판부를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본문에 들어갈 내용을 살피면, 탄원서의 내용은 자유롭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처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인정 여부, 반성의 자세,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탄원 목적과 이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탄원서를 작성하는 규정이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유의할 점도 특별하게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작성하면 좀 더 효과적인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우선,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는 억울한 사정이나 피해사실과 같은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를 읽는 사람은 보통 하루에 많은 양의 문서를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대로 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만일 형사사건에 제출하는 탄원서인 경우에는 기록에 편철이 되므로 A4 용지에 작성을 하고 위쪽에 충분한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쉽게 읽을 수 없다면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글자 크기, 줄간격 등이 너무 작으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④ 탄원인이 작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탄원서 뒤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직장동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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